기존 세금계산서 금액을 차감하고 마이너스 수정발행 없이 회계처리만 할 수 있나요?

    2025. 8. 21.

    세금계산서를 이미 전자전송한 경우, 금액을 차감하거나 취소하려면 회계상에서만 조정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에 전송된 세금계산서는 취소·삭제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수정 발급(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을 발행해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송 후 취소가 불가(가.가.법 제33조)
    • 금액 감소·취소는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으로만 가능(가.가.법 시행령 제31조)
    • 회계처리만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충족할 수 없으며, 가산세 부과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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