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을 폐업할 때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21.

    폐업 시 고정자산은 최종 부가가치세 신고에 ‘간주공급’으로 포함하고, 감가상각은 폐업 연도에 사용한 월수에 비례해 계산하며, 남은 미상각 잔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멸 처리합니다.

    • 폐업 연도 감가상각: 상각범위액 × (사용월수÷12)만큼만 인정
    • 미상각 잔액: 일시 비용 처리 불가, 소멸 처리
    • 부가가치세: 고정자산을 간주공급으로 보고, 취득가액·경과기간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 후 최종 부가세 신고에 포함
    • 신고서 작성: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고정자산 매입’ 항목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고, 필요 시 수정신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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