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입취소가 다음 과세기간에 발생하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8. 21.
신용카드 매입이 취소되어 다음 과세기간에 발생한 경우, 원래 매입이 있던 과세기간에 이미 신고·공제한 매입세액을 해당 취소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차감해야 합니다. 즉, 취소된 금액에 대한 부가세는 그 과세기간에 매입세액 공제에서 제외(불공제)하고, 신고서에 취소·반품 조정 항목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 원매입 시점에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취소 시점에 동일 금액을 매입세액 차감(불공제) 처리
- 부가가치세법 제31조(매입세액 공제) 및 시행령 제31조의2(취소·반품) 적용
- 취소가 늦어도 해당 과세기간에 조정 신고만 하면 과세당국에 문제없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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