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투잡으로 4만원을 세액공제 없이 받았을 때 소액이라도 세무상 문제가 되나요?

    2025. 8. 21.

    프리랜서 투잡으로 4만원을 세액공제 없이 받았더라도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모든 사업소득은 신고 대상이며, 원천징수가 없다고 해서 과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간 총소득에서 기본공제(150만원)·필요경비 등을 차감하면 4만원은 세액에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실제 추가 세금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포함해 신고하고, 영수증·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을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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