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창작품은 어떤 범위와 종류를 포함하나요?

    2025. 8. 21.

    예술창작품은 부가가치세법상 미술·음악·사진·연극·무용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하며, 골동품은 제외됩니다. 즉, 원본 회화·조각·음악작품·사진·연극·무용 등 독창적으로 제작된 작품이 면세 대상이며, 대량 복제·모방품은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않아 과세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1) : 미술·음악·사진·연극·무용에 속하는 창작품을 예술창작품으로 정의(골동품 제외)【https://law.go.kr】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범위 명시【https://lbox.kr】
    • 대량 모방·복제품은 면세 대상이 아니며, 과세 대상(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43‑1)【https://blog.naver.com/yong_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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