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용금액 정산 시 적용되는 회계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5. 8. 21.
개인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을 회사가 직원에게 환급할 때는 ‘미지급비용(선급금)’ 계정(또는 ‘선급금’)을 사용합니다. 환급 대상이 되는 금액은 해당 비용의 성격에 따라 복리후생비·여비교통비·소모품비 등 적절한 비용계정에 차변으로 인식하고, 대변에 ‘미지급비용(선급금)’ 을 기록해 부채로 처리합니다. 이때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에 따라 ‘법인 업무용으로 사용된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만이 손금(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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