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미술품 구매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21.
법인이 원작 예술품(화가 등에게 직접 구입) 을 구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받고, 원천징수 3.3%를 차감해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전시용으로 사무실에 비치하고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면세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복제·재판매 목적이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매입세액으로 산정(부가가치세법)
- 창작예술품은 부가가치세 면세(부가가치세법 제31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비용처리 요건(전시용, 1천만원 이하) 적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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