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영수증만 있을 경우 일반경비 처리는 가능한가요?

    2025. 8. 21.

    택시 영수증만 있더라도 일반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택시 영수증에 사업 목적, 일자·금액·사업자등록번호(있을 경우) 등 필수 사항이 기재돼 있으면 증빙서류로 충분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지만, 소득세 신고 시 손금(경비)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5년간 보관하고, 30 000원 초과 거래는 정규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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