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아도 개인은 가상자산 양도소득이 연 2,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고, 해외 거래소 등 해외 계좌 잔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사업자로서의 사업자 신고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양도소득 ≥ 2,500만원 → 연말 종합소득세 신고(20% 세율 적용)
해외 가상자산 계좌 잔액 ≥ 5천만원 →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제7조·제17조 제1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 등)로서 영업할 경우에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특정금융거래정보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