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필증의 부가가치세 과표를 상품 취득원가로 잡아도 되나요?
2025. 8. 21.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과표는 상품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표는 과세표준이며,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별도 공제받아야 하므로 취득원가에는 관세·부대비용만 포함하고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로 처리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납부(부가가치세 안내 문서)
- 재화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됨(판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매입세액은 별도 공제하고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음(부가가치세법 제31조·제33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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