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가 가입한 다른 종류의 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알려 주세요.

    2025. 8. 21.

    사업소득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보험의 성격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사업용 자산 관련 보험(화재·자동차·배상보험 등) →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
    • 직원 대상 보험(단체보장성보험, 직원 사망·상해보험 등) → 비용 처리 가능(연 70만원 이하 비과세).
    • 본인·가족을 위한 개인 보장성 보험(생명·연금 등) → 일반적으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음(업무와 직접 연관 시 예외).
    •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실제 납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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