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을 하면서도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8. 21.
네,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돼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프리랜서(사업소득)와 본업(근로소득)을 합산합니다.
공제·세액공제
: 의료비·교육비·기부금·보장성보험료 등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을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 소득 구분(근로·사업)과 경비 증빙을 정확히 구분·보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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