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매각 시 개인은 감가상각비를 반영하고 법인은 반영하지 않으며, 이를 유형자산 처분이익 또는 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2025. 8. 21.
개인·법인 모두 자산을 매각할 때는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처분이익·손실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옳지 않으며, 감가상각을 반영한 후 처분이익·손실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 매각 시 현금·대금 수령을 차변에 기록하고, 해당 유형자산과 감가상각누계액을 각각 대변·차변에 반영해 장부에서 제거합니다.
- 매각대금과 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의 차액을 처분이익(양수) 또는 처분손실(음수)으로 인식합니다.
- 개인도 동일한 회계원칙을 적용하나, 세무상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신고 시 과세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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