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을 재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8. 21.
미술품을 재판매할 때는 원본 예술창작품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복제품·민속공예품 등은 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과세 대상이면 매출액에 10%를 곱해 부가가치세를 산정하고, 매입세액이 있으면 차감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조에 따라 예술창작품(원판화 등)은 면세 대상
- 원판을 복제한 판화·도자기·가구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 과세 시 부가가치세 = 매출액 × 10% (2025년 현재 표준세율) – 매입세액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예술창작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미술품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재판매 시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