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지급하는 학자금은 과세 대상인가요?

    2025. 8. 21.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교육·훈련을 위해 지급하는 학자금(입학금·수업료·수강료 등)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전액 장학금을 이미 학교에서 받는 경우 종교단체에서 동일 금액을 추가로 받으면 전액이 종교인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장학금 일부만 받는 경우 종교단체 지급액 중 장학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과세, 나머지는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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