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후 면허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2025. 8. 21.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치면 문자로 전송되는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위택스(전국) 또는 이택스(서울)에서 바로 납부합니다. 전자납부번호를 ‘빠른납부’란에 입력하고 금액을 확인한 뒤 즉시 결제하면 됩니다. 납부가 완료되면 3일 이내에 ‘처리완료’ 문자와 함께 신고증을 정부24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이택스 외 경로로 납부하면 이중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위 두 사이트 중 하나를 이용
- 전자납부번호(19자리)와 자동입력방지문자를 정확히 입력
- 납부 후 처리완료 문자 수신 → 정부24에서 신고증 출력
-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년 납부 의무가 발생하니 연초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 유리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통신판매업 면허세는 언제부터 부과되나요?
통신판매업 폐업 시 면허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