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후 면허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2025. 8. 21.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치면 문자로 전송되는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위택스(전국) 또는 이택스(서울)에서 바로 납부합니다. 전자납부번호를 ‘빠른납부’란에 입력하고 금액을 확인한 뒤 즉시 결제하면 됩니다. 납부가 완료되면 3일 이내에 ‘처리완료’ 문자와 함께 신고증을 정부24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이택스 외 경로로 납부하면 이중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위 두 사이트 중 하나를 이용
    • 전자납부번호(19자리)와 자동입력방지문자를 정확히 입력
    • 납부 후 처리완료 문자 수신 → 정부24에서 신고증 출력
    •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년 납부 의무가 발생하니 연초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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