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의 기부금 PG사 수수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2025. 8. 21.

    비영리사단법인이 기부금을 PG(결제대행)로 받는 경우, 카드·계좌이체 수수료는 기부금에서 차감된 순액에 대해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 수수료는 기부금이 아니라 ‘기부금 모집비용’으로 간주되어 손금(사업비)으로 처리하고, 기부금 영수증은 차감 후 순기부액에 대해 발행됩니다.
    • 따라서 수수료 자체는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손금산입 여부는 사업비로 인정되는 범위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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