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고에서 전기 신용카드 매입건이 다음 과세기간에 취소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21.

    연부연납 등에서 다음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매입이 취소되면, 해당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를 취소하고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수정신고 필요: 취소된 매입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로 처리해 과세표준을 재계산합니다.
    • 가산세 가능: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추가 납부세액과 함께 납부합니다.
    • 전표 처리: 취소 시점에 해당 금액을 ‘(-)’로 전표에 입력하고, 다음 과세기간 신고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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