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창업자금 자체는 세무상 필요경비가 아니라 자본적 지출로 간주됩니다. 필요경비는 사업 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차량 감가상각비·유류비·수리비·보험료·운행기록부 등)이며, 창업자금은 차량 구입·설비 투자 등 자산 취득에 해당하므로 바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한 차량의 감가상각비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