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입 취소 시 마이너스 금액을 불공제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 전송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21.

    신용카드 매입 취소 시 마이너스 금액을 ‘공제’로 선택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불공제로 처리됩니다. 홈택스에서는 원래 매입 금액과 취소 금액을 각각 기재해 ‘불공제 매입세액’ 항목에 마이너스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 매입 후 카드 취소가 발생하면 원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지만, 취소된 금액의 부가세는 공제되지 않음
    • 부가세 신고 시 원 매입과 취소를 별도 구분해 신고해야 함
    • 이는 일반 전송(일반 매입세액 전송)과는 구분되는 절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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