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자에게 발행한 면세 전자계산서를 계약해제로 수정계산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2025. 8. 21.
폐업한 사업자에게 발행한 면세 전자계산서는 계약해제로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③·④에 따라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격이 없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금지됩니다.
- 판례(부가가치세법‑993)에서도 폐업 후 수정사유가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 폐업일 이전 거래에 대해서는 폐업일을 기준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일반(수정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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