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속눈썹 펌을 운영할 때는 ‘개인사업자(소규모·간이과세자)’ 형태가 가장 적합합니다. • 연 매출이 10,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간편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영업신고증(임대차 계약서·위생교육·보건증 등) 발급 후 네이버예약·플랫폼 활용이 자유롭습니다. • 초기 자본이 제한적이라면 샵인샵 형태로 저렴한 월세에 시작해 매출이 안정되면 독립 매장(개인사업자)으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