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사장)는 소득세·부가가치세·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4대 보험료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각각 소득세법 제70조(소득세 납세의무), 부가가치세법 제48조(부가가치세 납부), 지방세법 제93조(지방소득세),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 의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4대 보험료 납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