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의 소득 산정 시 세전 소득과 세후 소득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나요?

    2025. 8. 21.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의 소득 산정은 세전 소득, 즉 연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기본공제·부양가족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며, 이 연간 소득금액은 지급총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세전)입니다.
    • 세후(세액공제 후) 소득은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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