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면 소비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지출증빙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액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사업자는 10만원 이상 거래(의무발행업종) 시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5일 이내 발급 의무가 있으므로, 놓치지 않도록 자진 발급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발급 시 식별번호(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와 거래금액을 정확히 입력하고, 소비자가 별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번호로 재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