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교통비에 택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나요?

    2025. 8. 21.

    택시비는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 여비·교통비(여비교통비) 항목에 포함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식·복리후생 목적이라면 복리후생비로 계상하고,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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