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을 수령하면 해당 금액을 익금(수입)으로 산입하고, 일시상각충당금 등 손금으로는 동시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 시 누락이 적발되면 국고보조금은 익금에 포함·일시상각충당금은 손금불산입되어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제45조의2에 따라 누락 사실을 수정신고·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