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는 세금을 실제로 납부하는 납세의무자, 즉 세금을 내는 사람이 신청해야 합니다. 전자송달·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공제액을 받으려면 해당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고, 조례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세액에서 차감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