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기한을 놓친 경우, 현재 신고하면서 절세 및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5. 8. 21.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부과기한(7월 25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가 과세표준·세액을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시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후신고 후 가산세 감면율: 신고 후 1개월 이내 90%, 1~3개월 75%, 3~6개월 50%, 6개월~1년 30% 등(가산세 감면표).
    •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수정신고·기한후신고를 사전에 제출하고, 세액 결정·통지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6조·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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