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면제 안내 멘트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2025. 8. 21.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 대상 기업에게는 아래와 같이 안내하면 됩니다.
- 면제 대상: (1)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 (2) 신설법인(합병·분할에 의한 설립 제외), (3)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수입이 없는 법인, (4) 청산법인·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5)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다른 수익사업이 없을 경우), (6) 전년도 법인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2023‑01‑01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 (7)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사립학교·산학협력단 등.
- 확인 방법: 홈택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조회’ 메뉴에서 ‘중간예납면제대상’ 표시 여부 확인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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