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자가 의제매입세액을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21.

    제조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받으려면

    • 면세농산물·수산물·축산물 등 면세 원재료를 실제로 매입하고, 그 매입가액(운임·수수료 제외)을 기준으로 의제매입세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 매입 시점이 속하는 예정·확정신고 기간에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제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 원재료 공급으로 발생한 과세표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고서 제출·증빙이 필요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2조·시행령 제84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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