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이월액이 남아 있는 차량을 판매할 때 회계 처리와 세무 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1.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하면 회계에서는 자산·감가상각·처분손실을 기록하고, 세무에서는 한도초과 이월액을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손금산입’ 항목에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이월액’으로 기재합니다. 기존에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전액 추인되며, 매각손실·추인액이 800만원을 초과하면 연 800만원 한도로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연도에 계속 차감합니다.
- 회계: 유형자산 차감, 누적감가상각 차감, 매각대금·처분손실 기록
- 세무: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손금산입에 이월액 기재, 전액 추인 후 연 800만원 한도 적용(법인세법 제27조의2·제106조)
- 남은 이월액은 매년 800만원 이하로 손금에 산입해 소득처분을 완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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