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아닌 회사 임직원끼리 골프 게임비와 캐디피를 경비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8. 21.

    임직원끼리 발생한 골프 게임비와 캐디피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급여·상여로 처리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내부 복리후생 목적의 골프비는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25조)이며, 접대비로 인정되려면 거래처 접대 목적이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6조, 시행령 제158조).
    • 현금으로 지급된 캐디피는 적격증빙이 없어 접대비로 인정되기 어렵고, 3만원 초과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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