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택을 매수하여 기숙사로 사용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21.

    법인이 주택을 매수해 사원(직원) 기숙사로 사용할 경우, 면세·중과 여부는 전용면적과 사용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취득 후 3년 이내에 매도·증여하거나 기숙사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면 주택 취득에 대해 표준세율에 400% 중과세율이 가산돼 12%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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