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특강으로 받는 사업소득은 기타자영업으로 분류해야 하나요?

    2025. 8. 21.

    기업 특강료는 강의가 일시적이면 기타소득,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1회 특강은 기타소득, 정기·다수 강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제21조(기타소득) 규정
    • 국세청 ‘계속·반복적 용역은 사업소득’ 해석(2025‑05‑07 기사)
    • ‘강사료는 사업성·반복성 여부에 따라 구분’(payrolltime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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