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을 기타 처분과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하는 경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8. 21.

    감가상각비상당액을 기타 처분(유보)으로 하면 손금불산입 후 다음 사업연도에 한도(800만원) 이내에서 이월·손금산입이 가능해 소득처분이 없고 기업 내부에 보류됩니다.

    • 기타 사외유출로 하면 손금불산입 후 즉시 기타 사외유출(소득)으로 처리돼 과세소득에 포함돼 차감이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유보는 이월·추후 손금산입이 가능하고, 사외유출은 즉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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