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21.
거래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면 간이영수증만으로는 비용 인정이 되지 않으니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받은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해야 하며, 보관 기간을 초과하면 비용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3만원 초과 시 정규 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전표) 필요
- 보관 기간: 5년
- 정규 영수증이 없을 경우 비용 불인정·가산세 부과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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