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교육 강사료는 사업소득 중 학원강사 소득에 해당하나요, 기타자영업 소득에 해당하나요?

    2025. 8. 21.

    법정교육 강사료는 강사의 고용 형태와 강의 지속성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집니다.

    • 강사가 학교·학원 등과 고용 계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강의를 제공한다면, 이는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학원강사 소득)에 포함됩니다.
    • 반면,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한 번만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정교육 강사료가 지속적·반복적인 강의 대가라면 사업소득(학원강사 소득)으로, 일시적·우발적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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