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가 아닌 개인 차량을 렌트한 경우, 사업자가 증빙을 받아 비용 처리와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
2025. 8. 21.
사업자가 법인 명의가 아닌 개인 차량을 렌트한 경우에도 적절한 증빙을 갖추면 비용 처리와 부가가치세 입력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차량 임대계약서·세금계산서(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임대료 지급 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 임대료는 사업용 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손금)으로 처리하고,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부가세 입력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가 없을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로 제출하면 입력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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