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2는 어떤 사업자인가요?
2025. 8. 21.
2/102는 의제매입세액공제에서 ‘그 외의 사업자’에 적용되는 공제율입니다. 즉, 음식점·제조업·과세유흥장소 등 특별히 구분된 업종이 아닌 일반 과세사업자가 면세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적용됩니다.
- 적용 대상: 일반 과세사업자(특정 업종 제외)
- 조건: 면세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고, 해당 재화·용역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함
- 공제율: 매입가액에 2/102(≈1.96%)를 곱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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