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월세액 환급을 시도했는데 '대상자가 아니라고' 뜨는 이유와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21.
대상자가 아니라고 뜨는 이유는 신청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연봉·총 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했거나 종합소득이 6,000만원을 넘는 경우
- 본인·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전입신고 주소와 계약서 주소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 임대주택 면적이 85㎡(≈25평) 초과·시가 4억 원(또는 3억 원) 초과인 경우
- 월세를 현금이 아닌 통장 이체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이미 세액공제 한도(연간 750만원) 또는 다른 공제로 감면 한도를 초과한 경우 해결 방법은 ① 연봉·소득을 확인하고 ② 무주택 여부와 전입신고 주소를 맞추며 ③ 임대주택 면적·시가를 확인하고 ④ 월세를 반드시 통장 이체로 납부하고 ⑤ 필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이체내역)와 함께 홈택스·자리톡에서 재신청하는 것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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