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기업 강의를 제공하는 사업소득을 학원강사 소득으로 분류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타자영업으로 분류해야 하나요? 두 분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8. 21.

    일반 기업에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는 학원강사 소득이 아니라 기타자영업(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학원강사는 교육서비스업에 한정돼 ‘학원’에 소속된 경우이며, 필요경비·신고 방식·4대보험 의무가 다릅니다. 기타자영업은 업종에 구애받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비용 인정 범위가 넓습니다.

    • 업종: 학원강사 = 교육서비스업, 기타자영업 = 다양한 업종
    • 소득 형태: 학원강사 = 강의료(근로소득·사업소득 가능), 기타자영업 = 사업소득
    • 필요경비: 학원강사 = 제한적(교재·교통비 등), 기타자영업 = 사업 관련 비용 전부 인정
    • 신고·보험: 학원강사 = 근로소득이면 연말정산, 사업소득이면 종합소득세·4대보험 의무, 기타자영업 = 종합소득세 신고·선택적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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