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전체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낼 때 등기 종류는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

    2025. 8. 21.

    건물 전체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보존등기로 신청해야 합니다. 보존등기는 부동산(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등기로, 등록세율은 0.8%이며 등록세와 함께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합니다.

    • 보존등기는 부동산 전체에 대한 등기로, 등록세 적용 대상(지방세법 제131조 1항 8호)입니다.
    • 등록세와 함께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260조)·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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