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주소가 자택인 경우 전기·가스 요금의 부가세를 어떻게 공제하나요?

    2025. 8. 21.

    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했을 때 전기·가스 요금의 부가세는 사업용 사용 비율을 명확히 구분하고,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적격증빙(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전표 등)을 확보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사와 혼용되는 경우는 사업용 비율을 입증하기 어려워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위험이 높습니다.

    • 한전·도시가스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요청
    • 전기·가스 사용량을 사업용·가사용으로 구분(예: 전용 공간 면적·시간 비율)하고, 그 비율에 따라 비용·세액을 산정
    • 적격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전표 등) 보관 및 필요 시 소명자료 준비
    • 사업용 비율이 명확하지 않으면 부가세 공제 불가(소득세 시행령 3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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