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공사 외에 어떤 인테리어 비용이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지 알려 주세요.
2025. 8. 21.
배관공사 외에도 건물·설비의 가치를 현저히 높이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경우는 자본적 지출로 인정됩니다.
- 본래 용도 변경을 위한 대규모 개조(예: 방 확장·구조 변경)
- 엘리베이터·냉난방·피난 설비 등 신규 설비 설치
- 재해 등으로 손상된 건물·기계·설비 복구(가치 회복·연장)
- 개량·확장·증설 등으로 자산 가치·사용기간이 증가하는 경우 (※ 단순 도장·바닥·가구 교체 등은 수익적 지출)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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