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이미 받은 세액공제는 어떻게 정산해야 하나요?
2025. 8. 21.
폐업 시에는 최종 법인세 신고서에 기존에 받은 세액공제를 모두 반영해 정산해야 합니다.
-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폐업 후에도 다음 사업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종료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 공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①·②).
- 이미 받은 공제가 나중에 부적격 판정될 경우, 해당 금액은 추징·환급 대상이 되며, 최종 신고 시 재조정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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