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동산 매매 관련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8. 21.
부동산 매매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매입가, 취득·보유·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4대보험(회사 부담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제13조·시행령 제32조가 이를 근거로 하며, 양도소득으로 판단될 경우는 취득·양도비용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은 비용 인정(네이버 기사)
- 사업소득 여부는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목적·횟수 등 종합 판단(소득세소액‑376 판례)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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