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수수료를 취득원가가 아니라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8. 21.
통관수수료는 원가에 포함해도 되지만, 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용으로 보는 경우 지급수수료(비용) 계정으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통관수수료가 물품 취득에 직접 필요한 비용이라면 원재료·상품 계정(취득원가)으로 포함합니다.
별도의 서비스(예: 통관대행 수수료)로 판단되면 지급수수료·기타비용 계정에 계상하고,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부가가치세를 별도 처리합니다.
회계처리 선택은 기업의 회계정책과 세무조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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