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비용을 처리할 적절한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5. 8. 21.

    회식비는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 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지출로 인정되어 복리후생비에 포함됩니다.
    • 회계 처리 예시: 차변 복리후생비 1,000,000 / 대변 현금 1,000,000
    • 세무상 손금 인정은 사회통념상 적정 금액이며, 법인카드 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적격증빙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회식비의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회식비를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회식비가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