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부진 등으로 급여지급 의무만 남아있는 경우와 지방세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는 무엇인가?

    2025. 8. 21.

    경영부진 등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해 급여 지급 의무만 남은 경우는 특별징수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이는 ‘급여 지급 의무만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반면, 지방세법이 정한 세액을 급여 지급 시 미리 공제·징수하지 않은 경우는 ‘지방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해 특별징수의무 위반이며 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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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미징수 → 위반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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